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도 다양하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
실업급여 조건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3. 실업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는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납이 있는 경우.
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7.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8.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9. 몸이 아파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수급조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 //heir.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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