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 대주주 3억??
정부는 2021년 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3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1. 대주주란?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2.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손해를 보면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2018년 4월 이전 |
2018년 4월 이후 |
2020년 4월 이후 |
2021년 4월 이후 |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
1% 또는 15억 원 |
1% 또는 10억 원 |
1% 또는 3억 원 |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
2% 또는 15억 원 |
2% 또는 10억 원 |
4% 또는 3억 원 |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
4% 또는 10억 원 |
4% 또는 10억 원 |
4% 또는 3억 원 |
2018년 대주주 요건 : 한 종목 25억 이상 또는 1% 보유 시.
2019년 대주주 요건 : 한 종목 15억 이상 또는 1% 보유 시.
2020년 대주주 요건 : 한 종목 10억 이상 또는 1% 보유 시.
2021년 대주주 요건 : 한 종목 3억 이상 또는 1% 보유 시.
주식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 20% 내게 되며 3억 원을 초과하면 3억 원 이하의 금액에는 20% 초과하게 되면 25% 과세하게 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2019년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약 8만861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한 대주주 수는 9만3500명으로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약 0% 해당한다.
세대합산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대합산이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같은 주식에 대해 매수한 금액의 합이 3억 원을 넘기면 대주주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연말에 대량 거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리피커 뜻이 무엇일까? (1) | 2021.03.08 |
---|---|
SK하이닉스 주가 :: SK하이닉스 거래정지 (0) | 2020.10.22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0) | 2020.09.27 |
실업급여 조건 정리 (1) | 2020.09.26 |
통화량 대비 환율을 확인하는 방법 (0) | 2020.08.14 |